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누가
- 만 19~54세 / 출산·입양 / 경기도 연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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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40000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