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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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필요한 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80000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