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 지원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 누가
- 만 18~60세 / 예비부모·난임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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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추가)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8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