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현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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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6.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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