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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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2436
근거 법령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