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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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33-450-5413
근거 법령
-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1, 제3항, 제4조의1,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0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