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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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문의처
- 미래정책과/043-641-5303
근거 법령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