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누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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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문의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근거 법령
-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