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 보은군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누가
만 18~50세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얼마나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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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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