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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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 법령
-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7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