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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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필요한 서류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7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