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000원 감면 (감면 중복적용 불가)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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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전출입시 재신청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문의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근거 법령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