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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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3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