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누가
- 만 18~45세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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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 2024. 1. 1.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문의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근거 법령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