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남도 홍성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홍성군 주민·대상
얼마나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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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0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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