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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누가
국가보훈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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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업예산 : 100백만원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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