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현물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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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문의처

  • 모자보건실/063-539-6125
  • 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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