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누가
- 만 18~45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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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