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 누가
- 대학(원)생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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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재학증명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1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