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 용품 지원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해 출산축하용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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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육아관련 용품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18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