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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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 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1호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