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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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2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