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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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01
근거 법령
-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