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9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