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현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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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문의처

  •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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