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얼마나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미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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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신청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없음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