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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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전화(063-640-4643)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6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