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5.03.03~2025.03.0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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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 : 18명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문의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5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8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