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누가
- 만 18~60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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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
-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