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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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연 령 : 제한 없음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근거 법령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