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매월 5일까지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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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근로계약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서약서 1부.
문의처
-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근거 법령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0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