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건강 지원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 출산용품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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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조
- 모자보건법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