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관리단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 누가
- 만 18~64세 / 구직자·실업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담당
- 산림청 산림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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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선정 기준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조의0,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50000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