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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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피해지원금 지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문의처
- 안전관리과/061-350-5590
근거 법령
-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