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김천시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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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보험회사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기간 : 연중가입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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