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상북도 김천시현금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누가
만 65세 이하 / 농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1월
담당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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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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