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하 / 농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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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