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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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