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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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문의처
- 가족행복과/054-420-6264
근거 법령
-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