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55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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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