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영천시이용권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누가
만 18~60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얼마나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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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문의처

  •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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