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 상주시현금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월 3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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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3.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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