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월 7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월 7만원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