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 누가
- 만 18~44세 / 무주택 세대 / 경상북도 문경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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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문의처
-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근거 법령
-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2조,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2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