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예비부모·난임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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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근거 법령
-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