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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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