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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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필요한 서류
임신진단비&기형아검사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