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북도 청송군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누가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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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6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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