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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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6000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