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우편 : 해당없음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