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누가
- 만 18~54세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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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근거 법령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1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