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누가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안전건설단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2,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20만원)
사회재난사망(2,000만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2,000만원)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그 외 사망, 휴유장해, 기타담보에 따른 청구서류 제출
문의처
- 안전건설단/054-790-634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6000000125